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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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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죽음의 격
정가 ₩20,000
판매가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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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은행나무
ISBN 9791167372031
출간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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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성적이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책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저자

“실존하는 고통의 목소리를 빌려 죽음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를 집요하게 탐구한다.”
- 남궁인 응급의학과 의사, 《만약은 없다》 저자

“죽음을 마주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루이즈 애런슨 《나이 듦에 관하여》 저자

★〈타임스〉, 〈스펙테이터〉 선정 2021년 올해의 책★

행복한 삶의 권리를 넘어 평온한 죽음의 권리를 논하는 시대,
삶의 존엄을 완성하는 죽음의 존엄을 묻다

2022년 6월 15일, ‘존엄조력사법’이 한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이자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개인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평온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이 법에 대해 여론은 82%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낸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존엄조력사법이 도리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주체적으로 생을 마감할 ‘죽을 권리(right to die)’의 하나인 ‘존엄조력사’는 과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아 삶의 존엄을 위협할 것인가.
존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죽음의 시간〉(2019)을 공동 제작해 프래그먼츠 영화제에서 ‘최고 장편상’을 수상한 기자 케이티 엥겔하트가 6년의 집요한 취재 끝에 펴낸 《죽음의 격》은 우리가 마주할 ‘존엄한 죽음이 보장된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지극히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존엄하게 죽고 싶다고 부르짖는 사람들과 존엄사법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라고 맞받아치는 사람들, 존엄사가 인권의 보장인지 침해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판사, 윤리와 신념의 문제로 존엄사를 거부하는 의사,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존엄사를 진행하고 지지하는 의사…. 저자는 1940년대부터 존엄사가 합법인 스위스, 가장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1994년 세계 최초로 존엄사법(오리건주)을 통과시킨 미국 등에서 있었던 죽음과 존엄에 관한 철학적·제도적·법적·윤리적 논의부터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돕는 지하조직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존엄과 죽음에 얽힌 논쟁과 활동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다.
저자는 삶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워 평온한 죽음을 바라는, 하지만 존엄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네 명의 환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리고 존엄사법이라는 제도의 안과 밖에서 평온한 죽음을 돕는 두 명의 의사를 직접 만난다. 이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존엄한 죽음의 조건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존엄’이라 부르는지 묻는다.
이 책은 개개인의 처절한 고통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죽을 권리의 옹호자와 반대자의 입장 모두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균형 감각을 보여줌으로써 언론으로부터 존엄한 죽음에 관한 현실을 지극히 사실적으로 드러냈다는 극찬을 받았으며, 존엄사에 관한 논쟁에서 중요한 참조점이 되었다. 의사 남궁인의 말처럼 이 책에 실린 ‘단 한 문장의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그러나 존엄사가 현실로 불쑥 다가와버린 한국 사회에서는 모두의 존엄한 마지막을 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목차

들어가며

1장 현대 의료
2장 나이
3장 신체
4장 기억
5장 정신
6장 자유

나가며
연대표
주석

작가

케이티 엥겔하트

출판사리뷰

죽음이 삶보다 존엄하게 다가오는 순간은 언제인가
-삶과 죽음의 존엄에 관한 생각들

우리가 존엄한 죽음을 바라는 순간은 언제일까 질병으로 고통받을 것이 뻔해서, 병에서 회복될 가망이 없어서, 삶에서 즐거운 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 치매로 자아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대소변 조절을 못 하게 되어 기저귀를 찬 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외에도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평온하게 죽기를 원해왔다. 이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삶이 죽음보다 고통스럽게’ 여겨진다면 평온하게 죽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극심한 고통으로 죽음을 앞둔 개에게는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기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이러한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가 죽을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은 “차라리 개처럼 죽겠다”라고 말하며, 죽을 권리가 인권임을 부르짖는다.
건강이 악화된 80대 영국인 여성 애브릴은 원하는 시기에 죽음으로써 삶을 ‘완료’하길 원한다. 척추 발, 엉덩이, 말초신경계, 방광, 팔꿈치, 손이 고장 난 그녀는 어떤 자세로 누워도 통증을 느낀다. 밤새 잠들지 못하는 그녀는 배변 조절을 못 해 기저귀를 차고 침대에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삶을 완료하고자 천천히 잠들어 죽음에 이르는 약 ‘넴뷰탈’을 손에 넣는다.
치매에 걸린 60대 미국인 여성 데브라는 자신이 ‘데브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전에 죽기를 원한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낡은 요양원에 갇혀 낯선 사람들에 의해 연명당하길 원치 않는다. 또한 동물 애호 협회에 기부하려던 모든 재산을 끔찍한 요양원에 몽땅 헌납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고 믿는다. 데브라는 치매가 지금까지의 자신을 모욕하고 파괴할 것이며, 평온한 죽음이야말로 자신의 존엄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 이처럼 살아 있음의 고통은 절절하고 명백하지만 평온하게 죽을 법적 권리를 얻기란 매우 모호하고 까다롭기만 하다.
존엄사법은 존엄한 죽음을 약속하는가
-존엄사법의 모호한 기준과 법 바깥에서 평온한 죽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1994년 오리건주에서 세계 최초로 ‘존엄사법’이 통과될 당시, 존엄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여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였다. 존엄사 자격을 얻으려면 살날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음을 두 명의 의사가 보증해야 했으며, 존엄사를 15일 간격으로 2회 요청해야 했다. 그렇게 존엄사 자격을 얻으면 의사가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처방해주었고, 환자가 이를 직접 투여해 죽음에 이를 수 있었다. 이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를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존엄한 죽음으로 이끌어주는 법이었다.
그러나 존엄사법의 적용 기준에는 문제가 많았다. 회복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질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면,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신체 능력을 잃어버려 약을 먹을 수 없다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를 얻을 수 없는가 신체질환만큼이나 끔찍한,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를 정신질환을 여럿 앓는다면 그들의 고통이 존엄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보다 덜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의 존엄사법에서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조건을 지웠고 약을 처방하는 대신 의사가 직접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게도 존엄사 자격을 부여하며,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외국인의 존엄사를 도와도 처벌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병원은 ‘인류의 존엄성을 약속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존엄사 환자를 받는다.
그러나 죽을 권리를 향한 사람들의 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존엄사법이 존엄한 죽음을 도와주는 법이라면, 어째서 개인의 존엄에 관한 판단을 의사와 국회의원들이 내리는가 이에 반발하는 ‘파이널엑시트네트워크’는 임신중절이 불법이던 시절 임신중절을 도와주던 ‘제인공동체’처럼 존엄사 자격을 얻지 못했으나 존엄하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엑시트인터내셔널’의 설립자 필립 니츠케는 ‘평화로운 죽음은 모두의 권리’라고 말하며 ‘DIY 죽음 워크숍’을 열고 自殺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평온한 약 안내서》를 판매한다. 그들은 존엄사란 의사들이 주도하는 의료 절차가 아니라 자격 기준으로 제약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당신은 어째서 존엄하게 죽기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존엄사, ‘싸게 죽을 의무’로 변질되다

모호한 적용 기준 외에도 존엄사법에는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가 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란 곧 존엄하지 않은 삶을 중단할 권리인데, 이처럼 개인의 존엄을 근거로 의사가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을 제정하려면 역설적으로 ‘존엄하지 않은 삶’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 삶의 존엄이 위협받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의사가 도와주는 존엄사는 殺人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어떤 삶은 ‘존엄하지 않다’고 규정해도 괜찮은 것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존엄하지 않은 삶’의 조건들로 끔찍하게 고통받으나 회복될 수 없거나 스스로 배변 조절을 할 수 없거나 삶에 보람을 주던 일을 못 하게 되는 것 등을 꼽는다. 그런데 이는 모두 장애를 가진 이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법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존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으며, 장애인들은 의료 결정의 순간에 ‘존엄하지 않은 삶’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존엄사를 권유받을지도 모른다. 평온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존엄하지 않은 삶’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넓어지고 법의 범위는 확장될 것이다. 이는 노년 인구의 증가와 복지재원의 고갈이라는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존엄사법의 존재는 노인들에게 ‘당신은 어째서 (소중한 복지 재원을 축내면서) 존엄하지 않은 삶을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죽을 권리는 곧 ‘싸게 죽을 의무’로 변질될 수 있다. 특히 보편적 의료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곳일수록, 이러한 ‘싸게 죽을 의무’에 내몰리는 사람은 많아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오히려 누군가의 존엄을 모욕하고 침해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존엄한 마지막을 위하여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존엄사가 삶과 죽음의 존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존엄한 마지막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죽음은 모두가 지나는 삶의 마지막 과정이니까. 저자는 존엄한 죽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낸다. 그들은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정의한 나 자신’으로 살길 원했으며, 그것을 ‘존엄’이라고 불렀다. 삶의 모든 순간에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존엄의 조건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락사든 존엄사든 조력自殺이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마지막까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죽음을 꿈꿀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죽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묵직한 물음을 던지며, 존엄한 삶과 죽음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이정표가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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