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혹한기를 지나 2024년 3월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높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정비사업현장의 사업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2010년도 쯤 경험을 되살려 보면, 좀 더 인내하고 미리 준비를 하며 희망을 품었던 정비사업조합은 150%이상의 비례율 축복을 받은 반면 부동산시장은 끝났다며 비관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조합들은 공사비폭탄과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삶은 과거와 미래의 합이라지만 과거에 천착하기보단 미래에 희망을 갖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2024년 가을부터는 모두가 희망의 시(詩)를 쓰길 기대한다.
목차
PART 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세무실무
제1편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절 도시개발법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정비사업조합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와 세무 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와 세무
제2편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제2절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계처리규정 세칙
제2장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1절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2절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규정 세칙
제3장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
제4장 도시정비법상 회계관련 규정
제5장 조합 정관 및 운영규정상 회계관련 규정 제1절 정관의 회계규정 제2절 조합운영규정 상 임직원 보수 및 수당
제3편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이해
제1장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예시 제1절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2절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내용
제4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이해
제1장 개 요 제2장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5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제2절 민법상 성격 제3절 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
제2장 사업의 종류
제3장 사업자등록절차
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
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 제1절 수익사업 제2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 제3절 실무적 고려
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
제6편 정비사업조합 세무실무
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세법상 인격
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1절 개 요 제2절 수익사업 배제 제3절 국세청 해석 및 판례 제4절 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에 대한 이견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Ⅰ. 종합부동산세 개요 Ⅱ.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제2절 정비사업관련 종합부동산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합산배제대상 주택 Ⅳ. 주택건설용토지 등 Ⅴ. 철거명령 등을 받은 주택 건축물 등
부록 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 2장. 관리처분계획 내역 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5장. 도시개발업무지침
저자소개
김영인, 김종택
출판사리뷰
2023년 부동산 혹한기를 지나 2024년 3월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높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정비사업현장의 사업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2010년도 쯤 경험을 되살려 보면, 좀 더 인내하고 미리 준비를 하며 희망을 품었던 정비사업조합은 150%이상의 비례율 축복을 받은 반면 부동산시장은 끝났다며 비관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조합들은 공사비폭탄과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삶은 과거와 미래의 합이라지만 과거에 천착하기보단 미래에 희망을 갖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2024년 가을부터는 모두가 희망의 시(詩)를 쓰길 기대한다.
2024년 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자세히 다루었다.
① 조합방식외의 시행방식 적용 시 사업자등록관련 해석 및 실무적용 ② 조합원 무상제공 옵션의 수익사업여부 판단과 세무조정 ③ 손익의 인식시기관련 쟁점사항 상술 ④ 공통손금의 분배기준 상술 ⑤ 조합 법인세 등 체납 시 제2차납세의무 판단 ⑥ 조합원 상가분양분의 예외적 VAT과세와 환급 ⑦ 기부채납 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⑧ 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VAT과세 등 ⑨ 리모델링사업에서 수직 또는 별동증축 시 리모델링건설등 용역의 VAT과세 판단 ⑩ 도시개발조합에서의 토지원가배분 시 주의사항 ⑪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념 보완규정 등 지방세 개정 분 반영 ⑫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절차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정리 ⑬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전문 수록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준공된 재개발등 정비사업조합 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의 관행에 따다 정비사업 세무업무를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 판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조합등 시행사, 건설사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문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재개발등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너무나 많다. 법과 원칙에 따르되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당국과 조합 모두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본 책은 많은 분들의 시간과 땀이 배어있다. 졸저의 출간을 허락하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님, 편집에 고생하신 이태동 이사님과 경정암 부장님, 공저자로 고생하신 김종택사무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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