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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산군 이홍위의 단종실록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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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노산군 이홍위의 단종실록 - 상
정가 ₩38,000
판매가 ₩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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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공감의힘
ISBN 9791169740104
출간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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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단종실록』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1452년 5월부터 1455년 윤6월까지 단종의 재위 3년 2개월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14권 6책. 정식 이름은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이다. 표지에는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문의 각 면에는 모두 ‘魯山君日記’라고 기록했다. 원래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나 상왕上王이 되었으나, 2년 뒤 노산군으로 강봉降封되고 곧 서인庶人이 되었다가 살해되었다. 이렇듯 양위讓位가 폐위廢位로 바뀐 결과, 죽은 뒤에도 묘호廟號나 시호가 없었으며, 실록도 편찬되지 않았다. 현재 남아 있는 『단종실록』은 본래에는 『노산군일기』로 편찬되었는데, 그 과정도 상세하지 않다. 1455년(세조 1년) 8월 27일 춘추관의 건의에 따라 노산군 즉위 이후의 시정기時政記를 편찬하기로 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1464년 10월 14일 세조가 『정난일기靖難日記』의 편찬을 명했는데, 그 내용이 『노산군일기』에 편입된 것 같다. 그 뒤 1469년(예종 1년) 4월 18일 왕이 춘추관에 명해 노산군 때의 일기와 계유정난 때의 사초史草를 들이게 하여 그 범례를 살펴본 바 있다. 이 무렵 『노산군일기』의 편찬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 현존하는 『노산군일기』에 수양대군을 시종 ‘세조’라는 묘호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세조가 죽은 뒤에 완성된 것이 확실하다.

『노산군일기』의 체재는 대체로 실록과 비슷하나 서술방식이 약간 다르다. 맨 앞에는 왕의 출생과 즉위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적었고, 즉위 뒤의 주요사건은 실록의 기재방식에 따라 적었다. 양위하던 전날인 1455년 윤6월 10일의 기록으로 끝난다. 실록의 권말에는 편찬자의 명단을 부록하는데 여기에는 그 명단이 없으며, 그 대신 숙종 때 만든 부록이 있다. 즉, 1698년(숙종 24년) 11월 노산군을 복위해 시호와 함께 ‘단종’이라는 묘호를 올렸으며, 6년 뒤 『노산군일기』를 『단종실록』이라 제목을 바꾸고 아울러 경위를 적어서 이 책 뒤에 부록한 것이다.

이 책은 단종 재위기간의 역사를 아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왜곡이 매우 심하므로 이용자는 사료 비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세조의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양대군에 관한 사실을 과장하고 미화한 반면, 세조에게 희생된 사람들을 비방하고 논죄한 것이 심하다. 『노산군일기』는 1473년(성종 4년) 역대의 실록을 인쇄할 때 처음 인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1603년(선조 36년) 여러 실록을 인쇄 또는 써서 베꼈는데, 이때 『노산군일기』도 서사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의 인쇄와 보관 및 최근의 영인은 다른 실록과 같다.  

목차

· 서언 : 노산군 이홍위의 『단종실록』, 말 없이 천년을 간다 / 9
· 『단종실록』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 15
· 『단종실록』에 나오는 주요 인물 / 46
· 단종 즉위년 - 1452년 5월 / 109
· 단종 즉위년 - 1452년 6월 / 162
· 단종 즉위년 - 1452년 7월 / 207
· 단종 즉위년 - 1452년 8월 / 245
· 단종 즉위년 - 1452년 9월 / 318
· 단종 즉위년 - 1452년 윤9월 / 353
· 단종 즉위년 - 1452년 10월 / 394
· 단종 즉위년 - 1452년 11월 / 424
· 단종 즉위년 - 1452년 12월 / 451
· 단종 1년 - 1453년 1월 / 481
· 단종 1년 - 1453년 2월 / 511
· 단종 1년 - 1453년 3월 / 543

저자소개

이남철

출판사리뷰

"노산군 이홍위의 『단종실록』, 말 없이 천년을 간다"

노산군은 1441년(세종 23년)에 문종 공순왕과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정통 6년 신유년 7월 23일 정사丁巳에 태어났다. 이름은 홍위弘暐이다.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문종이 세자이던 시절 소실로 들어왔다가 두 명의 세자빈이 폐출된 후 왕비가 되었다.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죽었고, 후에 추존되었다. 문종이 더 이상 세자빈을 들이지 않은 탓에 단종은 모후 없이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씨의 손에서 자랐다. 형제로는 동복누나인 경혜공주와 이복동생인 경숙옹주가 있다.

단종은 1448년(세종 30년) 8세의 나이로 왕세손에 책봉되었는데, 세종은 이때 “원손元孫 이홍위는 천자天資가 숙성하고 품성이 영특하고 밝은데, 지금 나이가 스승에게 나갈 만큼 되었으므로 너를 명해 왕세손을 삼는다.”라고 했다. 왕세자 책봉이 있던 해, 문종은 왕세자를 위해 처음으로 서연을 열고 사師·빈賓들과 상견례를 하였다. 이때 문종은 좌빈객 이개와 우사경 유성원에게 왕세자의 지도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1452년 5월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경복궁 천추전千秋殿에서 훙서하자 그 뒤를 이어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했다. 어린 나이에 정치하는 일에 어두우니 모든 조처는 의정부와 육조가 서로 의논하여 시행할 것과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맡고 있으므로 신하들의 사사로운 일은 보고하지 말도록 교서를 내렸다. 문종의 고명을 받은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등이 측근에서 보좌하였다. 또한 집현전 학사 출신인 성삼문·박팽년·하위지·신숙주·이개·유성원 등은 지난날 집현전에서 세종으로부터 보호를 부탁받았으므로 측근에서 협찬했다.

이 해 윤9월 『논어』를 강론할 때, 왕이 ‘사무사思無邪’라는 문구의 뜻을 물었다. 이에 박팽년은 “생각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바름을 이른 것이며, 마음이 바르게 되면 일마다 바르게 되는 것”이라 대답하였다. 10월 박팽년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삼았는데, 학문이 정밀, 심오해 경연에서 강의할 때마다 깨달은 바가 많았으므로, 특별히 통정대부에 가자시켜 임명했던 것이다. 1453년(단종 1년) 4월 경회루에 나가서 유생들을 친히 시험 보이고, 또 모화관에 가서 무과를 베풀었는데 권언 등 40명이 뽑혔다. 온성과 함흥 두 고을에 성을 쌓고, 나난·무산의 두 성보를 설치하였다. 악학제조 박연이 세종의 『어제악보』를 인쇄, 반포하기를 청하자, 허락했다. 왕이 대신 황보인·김종서·정분 등에게 자문해 박중림을 대사헌에 임명했다. 양성지에게 『조선도도朝鮮都圖』·『팔도각도八道各圖』를 편찬하게 하였다. 1454년 정월에 송현수의 딸을 맞이 해 왕비로 삼았다. 이 달에 집현전직제학 양성지가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찬진하고, 3월 춘추관에서 『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그해 5월 좌승지 박팽년이 경연에서 왕에게 안일과 태만을 경계하도록 진언하였다. 왕이 보루각을 수리하고 『고려사』를 인쇄, 반포하였다. 12월 각 도 관찰사에게 유시해, 둔전 설치 계획을 수립해 알리도록 했다. 즉위 1년 만에 숙부 수양대군이 일으킨 정란으로 유명무실한 왕이 되었다. 모든 권력이 수양대군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단종은 1454년(단종 2년) 1월에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단종은 아직 삼년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사를 치를 수 없다며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수양대군은 끝내 이를 관철시켰다. 이름뿐인 왕비가 된 정순왕후 송씨는 당시 15세였다. 단종과 정순왕후 사이에는 후사가 없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에 숨을 거둔 문종은 죽기 전에 김종서, 황보인 등 원로대신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하는 고명을 내렸다.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지 않은 왕이 즉위하면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종의 경우에는 모후가 일찍 죽은데다 부왕인 문종이 정비를 두지 않은 채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비가 없었다. 당시 왕실의 어른이라면 단종의 계조모인 혜빈 양씨가 있었지만, 세종의 후궁으로 뒤늦게 궁에 들어와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고명을 받은 대신들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대비의 부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고명대신들은 의정부의 의결을 거쳐 정사의 대부분을 처리했고, 어린 왕 단종은 그저 형식적으로 재가만 했다. 그 결과 왕권은 점점 더 약화되고 신권이 득세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의 강력했던 왕권은 세종 말기와 문종 대를 거치면서 다시 약화되기 시작해, 단종 대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약해졌다. 이 틈에 왕의 상투를 틀어쥔 고명대신들은 황표정사(黃標政事, 단종 때 고명대신들이 정사를 결정하면 왕이 그 위에 황색 표시를 하여 형식적으로 승인하던 형태)를 통해 인사를 전횡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신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으로 대표되는 종친 세력이었다. 이들은 세종 말년 문종이 세자로서 섭정을 시작할 무렵부터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힘없는 단종에게는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은 오히려 고명대신들과 결탁해 새로운 실력자로 급부상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대신들 때문에 주요 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한 신료들, 그중에서도 집현전 학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이들은 고명대신 세력이 안평대군과 연합해 세를 키우자 수양대군의 편에 서게 되었다. 다분히 정치적 득실을 따진 행보였다. 왕권을 둘러싸고 서로를 견제하던 종친 세력과 신료 세력은 다시 안평대군과 대신 세력, 수양대군과 반대신 세력의 구도로 나뉘게 되었다. 단종은 두 세력 간 권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1453년(단종 1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이 일어났다. 계유년에 김종서, 황보인 등이 안평대군과 결탁해 반역하고자 한 것을 평정했다는 의미로 계유정난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쿠데타였다. 수양대군은 어린 왕을 앞세워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고명대신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들이 자신을 견제할 목적으로 안평대군을 지지하고 나서자 마침내 거사를 결심했다. 수양대군은 심복인 양정, 홍달손 등의 무사들과 한명회 같은 모사謀士와 함께 일을 도모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 등을 처단하기에 앞서 자신의 뜻을 밝혔다.

『단종실록』(단종 1년 10월 10일)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지금 간신 김종서 등이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오로지해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원망이 하늘에 닿았으며, 군상을 무시하고 간사함이 날로 자라서 비밀히 이용(안평대군)에게 붙어 장차 불궤한 짓을 도모하려 한다. 당원黨援이 이미 성하고 화기가 정히 임박했으니, 이때야말로 충신열사가 대의를 분발해 죽기를 다할 날이다. 내가 이것들을 베어 없애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했다. 수양대군에게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 적장자 계승의 원칙에 따른다면 그에게 왕이 될 기회는 없었다. 결국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은 무력으로 어린 조카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비정한 권력의 세계라도 숙부가 어린 조카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패륜이었다. 따라서 그의 봉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왕권을 위협하는 역적 도당이 필요했고, 화살은 바로 김종서를 비롯한 고명대신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안평대군에게 향했다.

수양대군과 수하들은 제일 먼저 김종서를 찾아가 격살하고 황보인을 비롯한 나머지 의정부 대신들도 차례로 처단했다. 또한 동생인 안평대군도 유배시켰다가 처형했다. 태종이 일으켰던 왕자의 난 이후 정권을 잡기 위해 혈육을 제거하는 비정한 참상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모든 악명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다던 태종의 노력은 불과 3대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계유정난을 계기로 수양대군은 영의정에 올라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겸임하는 등 조정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었다. 어린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름뿐인 왕의 자리를 지키며 수양대군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1455년(단종 3년) 윤6월에 단종은 “내가 나이가 어리고 중외의 일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간사한 무리들이 은밀히 발동하고 난을 도모하는 싹이 종식되지 않으니, 이제 대임을 영의정에게 전해 주려고 한다.”라는 말과 함께 수양대군에게 선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물론 이것은 단종 본인의 뜻이 아닌 수양대군과 그 측근들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상왕으로 물러난 단종은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동생인 금성대군의 집에 연금 상태로 있게 되었다. 1457년(세조 3년) 6월에 성삼문, 박팽년 등의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 복위운동을 펼친 것을 기화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 노산군으로 강등됨과 동시에 영월로 유배된 단종은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계획이 사전에 발각됨에 따라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었던 노산군의 숙부 금성대군이 다시 복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자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봉되었다. 1457년(세조 3년) 10월 21일 『세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영·이어·전·정종·송현수도 죄가 같으니, 또한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가하다. 옛사람의 말에 ‘저들 괴수들은 섬멸할 것이로되, 협박에 못이겨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고, 또 성인은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아울러서 법대로 처치한다면 이는 너무 심하다.” 명하여 송현수는 교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시 영 등의 금방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그러나 『연려실기술』에는 노산군의 억울한 죽음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장이 시각이 늦어진다고 발을 굴렀다. 도사가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했다. 통인通引 하나가 항상 노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할 것을 자청하고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앉은 좌석 뒤의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다. 그때 단종의 나이 17세였다. 통인이 미처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홉 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했다. 시녀와 시종 들이 다투어 고을 동강東江에 몸을 던져 죽어서 둥둥 뜬 시체가 강에 가득했고, 이날에 뇌우가 크게 일어나 지척에서도 사람과 물건을 분별할 수 없고 맹렬한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검은 안개가 공중에 가득 깔려 밤이 지나도록 걷히지 않았다."

힘이 없는 왕의 즉위는 결국 정국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단종의 사례는 보호받지 못한 왕권의 말로가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렇게 그는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짧은 생을 마감했다. 1457년(세조 3년) 10월 21일 향년 17세였다. 이후 단종은 1681년(숙종 7년)에 노산대군으로 복위된 데 이어, 1698년(숙종 24년)에 왕의 시호를 받고 추증되었다. 단종이 죽은 지 200년이 훨씬 지난 뒤였다. 시호를 공의온문순정안장경순돈효대왕으로, 묘호를 단종으로 추증하고, 능호를 장릉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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