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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척의 순종실록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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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이척의 순종실록 - 상
정가 ₩35,000
판매가 ₩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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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공감의힘
ISBN 9791169740258
출간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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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순종실록』은 조선 왕조의 제27대 국왕이며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였던 순종純宗의 재위 기간(1907년∼1910년) 4년과 퇴위 후 17년간(1910년∼1926년)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간략히 기록한 사서이다. 원명은 『순종문온무녕돈인성경효황제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약칭 『순종황제실록純宗皇帝實錄』으로, 본문 4권 3책, 부록 17권 4책, 목록 1책을 합쳐 모두 22권 8책으로 간행되었다. 본문에는 순종이 황제로 재위한 기간(1907년 7월 ∼ 8월) 4년의 역사를 기록하였고, 부록에는 그가 퇴위한 이후 서거할 때까지의 신변 잡사雜事를 기록하였다.  

목차

서언 / 6

순종 즉위년(1907년) 7월

『순종실록』 총서 / 69
7월 19일 대리로 정사를 보았으며 이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다 / 71
7월 20일 일본국 천황의 축전이 왔으므로 사례하는 전보를 보내다 / 71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와 각국 영사들을 접견하다 / 71
헤이그 밀사 이상설, 이위종, 이준 등을 처벌하다 / 71
7월 21일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하여 교화하는 조서를 내리다 / 72
태황제 존봉 도감을 설치하도록 하다 / 73
이완용, 조중응이 직책을 회피한 박영효, 이도재, 남정철 등을 탄핵하다 / 73
경무사 김재풍, 육군 보병 참령 이갑 등을 해임시키다 / 73
구연수, 민병한, 이윤용 등에게 벼슬을 주다 / 74
7월 22일 내각 대신들이 황제라는 대호로 부르자는 의견을 올리다 / 74
이완용이 연호를 개정할 것에 대해 아뢰다 / 75
임선준이 한성 부윤 박의병을 해임하도록 아뢰다 / 75
7월 23일 순명비 민씨를 황후로 추후하여 책봉하고 윤씨를 황후로 올려 책봉하다 / 75
박용대, 정헌식, 이중하, 이항구, 송태관, 서상대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76
태황제 존봉 도감을 설치하다 / 76
7월 24일 민병석, 이도재, 홍순형 등에게 관직을 주다 / 76
한일 협약이 체결되다 / 77
신문지법을 반포하다 / 78
7월 25일 월식이 있다 / 78
이윤용을 궁내부 대신에 임명하다 / 78
신기선이 황제 즉위식에 대하여 아뢰다 / 78
7월 27일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국 외무 대신 하야시 다다를 접견하다 / 78
일본 외무 대신 하야시 다다에게 훈장을 수여하다 / 79
이윤용이 민태호, 윤택영을 부원군으로 봉하도록 아뢰다 / 79
법률 제2호 보안법을 반포하다 / 79
경무청 관제, 지방관 관제를 모두 개정하다 / 79
7월 29일 태황제의 존호 도감을 설치하도록 하다 / 80
심상훈, 이종건, 이민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80
7월 30일 성벽 처리 위원회에 대한 것을 공포하다 / 80
7월 31일 조서를 내려 군대를 해산하다 / 81
조민희, 김홍락, 정인흥 등의 가자하도록 하다 / 82
이근호, 김윤식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82
존봉 도감에서 옥책문 제술관 등의 임명에 대하여 아뢰다 / 82

순종 즉위년(1907년) 8월

8월 2일 궁내부에서 태황제궁의 칭호를 덕수로 하고 부의 칭호를 승녕으로 할 것을 아뢰다 / 83
마루야마 시게토시, 김종한, 최석민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83
연호를 융희로 고치다 / 84
8월 3일 이범구, 김각현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84
구연수를 관직에 임명하다 / 84
8월 6일 이병무, 임선준, 조중응 등의 관직을 올려주다 / 84
장례원 경 신기선이 관례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다 / 85
광업법과 사광 채취법을 모두 개정하다 / 88
궁내부 소속 광산을 폐지하다 / 88
8월 7일 영왕 은을 황태자로 책봉하다 / 88
영왕 은을 황태자로 책봉하라는 명령을 내리다 / 91
특진관 심상훈이 죽다 / 92
완평군 이승응, 정한조를 관직에 임명하다 / 92
황제의 탄신일을 건원절로 개칭하다 / 92
영왕이 상소를 올리다 / 93
8월 8일 영왕이 두 번째 상소를 올리다 / 94
심상훈에게 충숙공, 이호준에게 충이공, 민두호에게 효헌공이라는 시호를 주다 / 95
유성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95
궁내부의 협판은 차관으로, 참서관은 서기관으로, 주사는 서기랑으로 개정하다 / 95
이상설, 이위종, 이준 등이 거짓되이 밀사라고 칭한 죄에 대하여 교형에 처하도록 하다 / 95
이윤용이 황후 능에 묘표석을 고쳐세울 것을 아뢰다 / 96
8월 9일 쯔루하라 사다키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97
8월 10일 경효전과 의효전의 조상식, 석상식 제사에 대해 논의하다 / 97
8월 11일 궁내부 관제 가운데서 황후궁, 황태자궁, 승녕부 관제와 관등 봉급령을 개정하다 / 98
황태자 책례도감을 존봉도감에 합쳐서 설치하다 / 98
8월 12일 태황제에게 올릴 존호 대안을 수강으로 토의하여 보고하다 / 98
8월 13일 마쓰이 시게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98
8월 14일 남자 나이 만 17살, 여자 나이 만 15살 이상에 대해 결혼할 것을 허락하다 / 99
경운궁을 수리하도록 하다 / 99
화폐 조례를 개정하다 / 99
이준용의 죄명을 무효로 하다 / 99
8월 15일 황제 즉위식 날에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겠다는 조서를 내리다 / 100
8월 16일 황태자를 육군 보병 참위에 임명하다 / 100
궁내부 대신 이윤용이 황태자의 탄신일을 새 달력에 표시할 것을 아뢰니 허락하다 / 100
군부 차관 한진창에게 육군 법원장 사무를 임시로 대리하게 하다 / 100
수산세 규칙을 개정하다 / 101
8월 17일 수학 원장 이재극을 표훈원 총재에 임명하다 / 101
지방 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다 / 101
죽은 이재선을 완은군으로 추증하다 / 101
죄를 지은 이준용이 상소문을 올리다 / 101
8월 18일 태황제의 복장 규칙을 의논하여 결정하다 / 102
책봉 도감에서 금책문 제술관에 조병필 등을 임명하다 / 103
8월 19일 김윤식, 신기선에게 규장각 학사와 홍문관 학사를 겸임시키다 / 103
재판소의 판검사 사무를 대리할 데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민사 소송 비용 규칙을 개정하다 / 103
8월 20일 신기선, 이중하, 김천수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103
홍문관 태학사 김학진의 상소문 / 103
이완용이 죄인 김동옥, 김문식 등을 석방하도록 아뢰다 / 104
8월 22일 이보영, 한광수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104
국유 미간지 사무국, 평양 광업소, 시종 무관부 등의 관제 개정을 모두 비준하다 / 105
조중응이 죄인 박영효, 이도재, 남정철의 처벌에 관하여 아뢰다 / 105
8월 24일 황제 즉위식 장소와 규례에 관하여 조서를 내리다 / 105
각 제사의 축문 형식을 개정하다 / 106
영왕궁에 소속된 재산을 경선궁에 이관하다 / 106
8월 26일 유강원을 유릉으로 고치다 / 107
김사준, 정일영, 김유성, 이건용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107
흥선 대원군을 추후로 높이는 일에 대하여 논의하다 / 107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지에 선유사를 파견하다 / 109
군부 관할 관청의 관제와 규칙을 폐지하고 군부와 무관 학교 관제 등을 개정하다 / 109
8월 27일 황제의 즉위식을 진행하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 110
민태호를 여은 부원군으로, 윤택영을 해풍 부원군으로 봉하다 / 112
일본 특파 대사 일행에게 훈장을 수여하다 / 113
8월 28일 황태자의 육군 보병 참위 친임식을 거행하다 / 113
민경식을 의효전 제조에 임명하다 / 113
관등 봉급령을 개정하다 / 113
8월 30일 황족 외에 보직이 없는 장령, 위관은 모두 해임시키도록 하다 / 113
김영진, 심의석, 조동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113
이완용 등이 대사령에 관하여 보고하다 / 114
8월 31일 각 명절날에 문안하는 것을 모두 폐지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규례로 삼다 / 114
윤택원, 이재완, 조민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114
임시 군용 및 철도용지 조사국의 관제를 비준하다 / 115

일부만 수록합니다.

저자소개

이남철, 배용구

출판사리뷰

『순종실록』은 조선 왕조의 제27대 국왕이며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였던 순종純宗의 재위 기간(1907년∼1910년) 4년과 퇴위 후 17년간(1910년∼1926년)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간략히 기록한 사서이다. 원명은 『순종문온무녕돈인성경효황제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약칭 『순종황제실록純宗皇帝實錄』으로, 본문 4권 3책, 부록 17권 4책, 목록 1책을 합쳐 모두 22권 8책으로 간행되었다. 본문에는 순종이 황제로 재위한 기간(1907년 7월 ∼ 8월) 4년의 역사를 기록하였고, 부록에는 그가 퇴위한 이후 서거할 때까지의 신변 잡사雜事를 기록하였다.

『순종실록』은 『고종실록』과 함께 일제침략기에 일본인들의 주관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순종실록』은 『고종실록』과 함께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이왕직李王職의 주관 하에 편찬, 간행되었다.

편찬 경위는 『고종실록』과 같지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26년 4월 순종이 서거하자 이왕직에서는 익년(1927년) 4월 역대 실록의 예에 따라 고종과 순종의 실록을 편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해 준비실을 설치하여 임시고용원 10명과 필생筆生 26명을 배치하고 실록편찬에 필요한 사료를 발췌하여 등사하였다. 1930년 3월까지 3년간에 걸쳐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 각종 기록의 원고를 등사하였다.

자료의 등사가 끝나자 1930년 4월에 이왕직 내에 실록 편찬실을 설치하고 편찬위원을 임명하여 실록을 찬술하게 하였다. 실록 편찬실의 초대 위원장에는 일본인 이왕직 차관 시노다篠田治策가 취임하였으나, 1932년 7월 그가 이왕직 장관에 승진되자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이왕직 예식과장禮式課長이었던 이항구李恒九를 차관으로 승격시켜 부위원장으로서 실록 편찬을 책임지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편찬의 총책임자는 1930년 4월에 감수위원으로 임명된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쇼고小田省吾였다. 편찬위원들은 실록의 기술과 체제 및 편집을 역대 실록, 특히 『철종실록』의 예에 따른다는 범례를 세웠다.

다만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기사 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각 일자 밑에 중요기사를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날짜를 간지로 적지 않고 일자숫자로 표기하였으며, 갑오경장 이후의 조칙과 약조 등은 원문 그대로 전재하였다. 당초의 계획에는 1년의 기사를 1권 1책으로 편찬하기로 하였으나, 기사의 양이 소략하여 17권 3책으로 완성되었다. 『순종실록』은 『고종실록』1934년 6월에 편찬이 완료되었고, 익년 3월에 영사본影寫本으로 간행되었다. 총 200부가 간행되어 40부는 원고 정부본正副本과 함께 이왕직 도서관에 소장되었고 나머지는 관계기관에 배포되었다.

이 실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간여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었을 위험이 있다. 편찬 각 반 위원에 의하여 편찬된 고서稿書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하여 감책監冊·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고, 그 실록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장관의 결재를 얻어 간행되었다. 이 점이 이 실록의 가치를 손상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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