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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재황)의 고종실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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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이희(재황)의 고종실록 1
정가 ₩38,000
판매가 ₩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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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공감의힘
ISBN 9791169740234
출간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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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고종실록』은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만 8년에 걸쳐 이왕직李王職 주관 하에 편찬, 간행되었다. 『고종실록』(원명 高宗太皇帝實錄)은 편년 기사 48권 48책(고종 즉위년인 1863년에서 광무 11년인 1907년까지 45년간의 기사)과 목록 4권 4책을 합쳐 52권 52책으로 되어 있다. 편찬한 정부본正副本은 영사본 40부와 같이 이왕직 도서관에 소장되었고, 잔여 160부의 영사본은 관계기관에 반포되었다. 편찬 계획에는 1년 기사를 1권 1책에 수록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종실록』의 경우 즉위년을 원년으로 통합하고 1894년(고종 31년)과 1897년(광무 1년)·1898년·1905년은 기사의 양이 많아 분책하여 전 48권 48책이 되었다.

 

목차

고종 즉위년(1863년) 12월

12월 8일 철종 대왕이 승하하다 / 40
12월 9일 혼전을 선정전에 차릴 것이라고 하다 / 46
12월 10일 예조에서 복제 절목을 올리다 / 47
12월 11일 신시에 대렴을 하다 / 47
12월 12일 익성군의 관례를 행하다 / 48
12월 13일 등극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왕비를 왕대비로 올리는 의식도 거행하다 / 48
『고종실록』 총서 / 48
12월 13일 등극한 것과 관련하여 반포문을 내리다 / 55
12월 13일 수렴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포문을 내리다 / 57
12월 14일 약원 도제조 김좌근이 자신의 책망을 처벌해 줄 것을 청하다 / 60
12월 15일 빈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다 / 61
12월 16일 이유응을 대사헌에, 이만운을 대사간에 임명하다 / 62
12월 17일 대왕대비가 능자리를 잘 보고 오라고 명하다 / 62
12월 18일 선대왕의 행장과 시장에 대한 찬집 당상을 추가 임명하다 / 63
12월 19일 대왕대비가 수렴하는 것과 관련하여 물품을 올리는 것은 기유년의 전례대로 하라고 명하다 / 63
12월 20일 섬에 귀양보낸 이세보와 채귀연을 석방하라고 대왕대비가 명하다 / 63
12월 21일 익조를 대사헌에, 이교인을 대사간에 임명하다 / 68
12월 22일 대왕대비가 좋은 계책을 진술하라고 명하다 / 69
12월 23일 종친부에 더 많은 재원을 주라고 선혜청에 명하다 / 70
12월 24일 산릉을 희릉의 오른쪽 봉우리로 정하다 / 71
12월 25일 승정원에서 행장, 시장, 지문을 쓰는 절차를 건의하다 / 71
12월 26일 유장환을 대사헌에, 김기찬을 대사간에 임명하다 / 71
12월 27일 대왕대비가 국상 중에 낭비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하다 / 71
12월 28일 대신들이 이세보의 문제를 거론하다 / 72
12월 29일 종친부에서 종친 중에 길양식을 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라고 아뢰다 / 73
12월 30일 빈전에 가서 조상식을 올리다 / 73

고종 1년(1864년) 1월

1년 1월 빈전에서 주다례를 행하다 / 79
1월 2일 이경재를 재상에 임명하다 / 79
1월 3일 대왕대비가 이경재를 하유하다 / 80
1월 4일 비변사에서 경기도에 국상의 비용을 충당할 재원을 보내 줄 것을 아뢰다 / 82
1월 5일 산릉 도감의 관리를 임명하다 / 82
1월 6일 대왕대비가 황해도 궁토의 도장이라는 명목을 혁파하라고 명하다 / 82
1월 7일 산릉 도감에서 임금의 장사 때 나가는 관리들의 접대에 대한 문제를 아뢰다 / 83
1월 8일 이경재를 황제에게 청하러 가는 사신에 임명하다 / 83
1월 10일 공식적인 거상 기간이 끝났으므로 대신들이 문안을 드리다 / 84
1월 11일 예조에서 등극한 첫 해를 경축하는 과거를 보여야겠다고 아뢰다 / 92
1월 12일 경모궁에 대신을 대리로 보내어 작헌례를 행하라고 명하다 / 94
1월 13일 차대를 하니 대신들이 정사를 올바르게 하는 도리와 각종 폐단을 진술하다 / 97
1월 14일 소대를 행하다 / 103
1월 15일 소대를 행하다 / 103
1월 16일 소대를 행하다 / 104
1월 17일 권강을 행하다 / 104
1월 18일 권강을 행하다 / 106
1월 19일 빈전에 가서 관 위에 상이라는 글자를 쓰고 별전을 행하다 / 109
1월 20일 권강을 행하다 / 109
1월 21일 권강을 행하다 / 110
1월 22일 권강을 행하다 / 114
1월 23일 비변사에서 영암과 나주의 조운선이 파손된 사건의 문제점을 보고하다 / 115
1월 24일 권강을 행하다 / 116
1월 25일 권강을 행하다 / 118
1월 26일 권강을 행하다 / 119
1월 27일 권강을 행하다 / 119
1월 28일 권강을 행하다 / 121
1월 29일 김좌근이 김진형의 문제를 거론하다 / 122

고종 1년(1864년) 2월

2월 1일 빈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다 / 123
2월 2일 권강을 행하다 / 124
2월 3일 권강을 행하다 / 126
2월 4일 권강을 행하다 / 127
2월 5일 권강을 행하다 / 128
2월 6일 권강을 행하다 / 129
2월 7일 권강을 행하다 / 130
2월 8일 권강을 행하다 / 136
2월 9일 권강을 행하다 / 137
2월 10일 권강을 행하다 / 137
2월 11일 비변사에서 본사와 의정부의 분장 절목을 입계하였다 / 142
2월 12일 권강을 행하다 / 143
2월 13일 권강을 행하다 / 143
2월 14일 권강을 행하다 / 146
2월 15일 빈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다 / 146
2월 16일 중국 사신을 접대할 비용을 조달할 것을 명하다 / 148
2월 17일 보를 판다는 것, 세금을 고르게 한다는 것 등의 명목의 세금을 혁파할 것을 명하다 / 149
2월 20일 대왕대비가 무관집안의 자제들이 무술을 익히지 않고 청탁으로 등용되려는 폐단을 시정할 것을 명하다 / 149
2월 21일 의정부에서 수원 군영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아뢰다 / 150
2월 21일 의금부에서 세 죄인에 대한 처벌을 청하다 / 150
2월 22일 남성교를 대사헌에, 정유를 대사간에 임명하다 / 151
2월 23일 창녕과 밀양에 화재를 당한 사람에게 휼전을 베풀다 / 151
2월 24일 부사직 이민덕에게 너그러운 비답을 내리다 / 151
2월 27일 군위와 단성의 환곡의 폐단을 시정한 장세흡을 포상하다 / 151
2월 28일 경연관 임헌회에게 너그러운 비답을 내리다 / 152
2월 29일 빈전에 가서 한식 제사를 거행하다 / 153

고종 1년(1864년) 3월

3월 1일 송근수를 대사헌에, 강난형을 대사간에 임명하다 / 161
3월 2일 동학 두목 최복술을 참형에 처하다 / 165
3월 3일 대왕대비가 심이택 사건의 처리를 명하다 / 166
3월 4일 유치선을 이조 참판에 임명하다 / 168
3월 5일 양사에서 심이택을 더 가혹하게 처벌할 것을 아뢰다 / 169
3월 6일 승정원에서 심의면에게 내린 명령을 취소할 것을 의계하다 / 179
3월 7일 대왕대비가 통영 군영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명하다 / 180
3월 8일 조휘림을 대사헌에 임명하다 / 182
3월 9일 김병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182
3월 10일 의정부에서 경기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아뢰다 / 185
3월 11일 공충 감사 이병문이 삼정 가운데 가장 폐단이 심한 환곡 문제를 거론하다 / 185
3월 12일 삼사에서 연합으로 심의면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 186
3월 13일 김기찬을 대사성에 임명하다 / 189
3월 14일 한계원을 대사헌에 임명하다 / 191
3월 15일 홍문관에서도 승지나 한림의 규례대로 대청에 따라오르도록 하다 / 191
3월 16일 대왕대비가 보고를 지연한 공충 감사를 처벌하라고 명하다 / 192
3월 17일 대왕대비가 대동미를 관청의 경비로 유용한 면천의 일을 조사하라고 명하다 / 193
3월 18일 조득림을 판의금부사에 임명하다 / 196
3월 19일 빈소를 열고 식재궁관에 조두순을 임명하라고 명하다 / 196
3월 20일 김학성을 규장각 제학에 임명하다 / 196
3월 21일 이인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198
3월 23일 의금부에서 이상신과 이순익의 처벌을 보고하다 / 198
3월 26일 향관을 추가하여 임명하다 / 199
3월 28일 귀국한 서장관 윤헌기를 소견하다 / 199
3월 29일 부모의 상을 당한 완평군 이병을 불러내어 공무를 보게 하라고 명하다 / 199

일부만 수록합니다.

저자소개

이남철, 배용구

출판사리뷰

=『고종실록』은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만 8년에 걸쳐 이왕직李王職 주관 하에 편찬, 간행되었다. 『고종실록』(원명 高宗太皇帝實錄)은 편년 기사 48권 48책(고종 즉위년인 1863년에서 광무 11년인 1907년까지 45년간의 기사)과 목록 4권 4책을 합쳐 52권 52책으로 되어 있다. 편찬한 정부본正副本은 영사본 40부와 같이 이왕직 도서관에 소장되었고, 잔여 160부의 영사본은 관계기관에 반포되었다.

편찬 계획에는 1년 기사를 1권 1책에 수록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종실록』의 경우 즉위년을 원년으로 통합하고 1894년(고종 31년)과 1897년(광무 1년)·1898년·1905년은 기사의 양이 많아 분책하여 전 48권 48책이 되었다. 『고종실록』이 편찬된 때는 일제식민통치기(대일항쟁기)이다. 1927년 4월 이왕직에서는 역대 실록의 예에 따라 고종과 순종의 실록을 편찬하기로 하였다. 준비실을 설치해 임시고용원 10명과 필생筆生 26명을 배치하고, 실록 편찬에 필요한 사료를 경성제국대학에서 빌려 자료를 추출, 등사하기 시작하였다.

초대위원장에는 일본인 이왕직차관 시노다[篠田治策]가 취임하였다. 그러나 1932년 7월 그가 이왕직장관에 서임되자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이왕직의 예식과장禮式課長이던 이항구李恒九를 차관으로 승격시켜 부위원장직을 맡겨 실록찬술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 총책임은 1930년 4월 감수위원으로 임명된 경성제국대학 교수이던 오다[小田省吾]가 맡았다.

편찬위원들은 기술·체재·편책을 역대 실록, 특히 『철종실록』의 예에 따른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다른 것은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목록을 작성, 그 일자 밑에 중요 기사를 요약, 수록하고, 날짜를 간지 대신 숫자로 표현하며, 갑오경장 이후의 조칙·약조 등을 원문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편찬에 활용된 사료는 『승정원일기』가 주된 것이었고, 『일성록』·『계제사일기稽制司日記』 등도 이용되었다. 그 밖에도 각 사司의 등록·일기·계록·존안류·문집류와 준비실에서 등사한 사료 및 사료수집위원들이 수집한 각종 사료가 이용되었다.

이 실록은 대일항쟁기에 일본인들의 간여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었을 위험이 있다. 편찬 각 반 위원에 의해 편찬된 고서稿書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해 감책監冊·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다. 또 실록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장관의 결재를 얻어 간행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이 실록의 가치를 손상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개항 이전까지는 비교적 원사료에 충실하나 이후의 기사는 매우 간략하다. 그러나 각국과의 여러 약장, 관제의 개폐, 관직의 차제, 각사각영의 회계부, 폐단과 질고, 재변, 진대賑貸의 기사가 충실하다. 뿐만 아니라 갑오경장 이후의 조서·칙령·법률·각령閣令·부령部令 등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한국근대사연구에 주요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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