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특허법 일반 1.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1조) 2. 대리권의 증명(제7조)
제2장 특허요건 3. 특허요건 판단대상으로서의 출원발명의 확정 4. 완성된 발명 5.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6. 신규성 상실사유 공지와 공연실시 7. 신규성 상실사유 - 내재적(Inherent) 개시 8. 발명의 동일성 - 선출원주의 9. 발명의 동일성 - 확대된 선출원주의 10. 진보성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11. 진보성 - 발명의 설명의 기재로부터 추론되는 효과의 참작 12. 진보성 - 사후적 고찰금지 13. 진보성 - 2차적 고려요소 14.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방법 1 15.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방법 2 16. 제법발명의 진보성 판단 17.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18. 선출원주의 동일자 동일인 경합출원의 등록가부 19. 선출원주의 착오등록 이후 어느 하나의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20. 선출원주의 - 착오등록 이후 어느 하나의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21. 불특허발명 -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3. 모인출원 24.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증명책임 2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26. 양도인이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7. 명세서 기재요건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42조제4항제1회) 28. 명확성 요건 (제42조제4항제2호)
제3장 출원제도 29. 공지예외주장- 의사에 반한 공지 30. 공지예외의 범위 - 복수 회의 공개행위 31.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 32. 보정의 범위 33. 기재불비 보정 이후 진보성 등의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34. 보정각하의 예외 1 -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한 경우 35. 보정각하의 예외 2 -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36. 보정각하의 예외 3 -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 37. 분할출원(제52조) - 우선권 주장의 효력 인정 여부 (구법상 판례) 38. 조약우선권주장(제54조)의 소급범위 39. 국내우선권주장(제55조)의 소급범위 40.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이 거절이유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 41.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승계인의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제4장 심사
제5장 특허권 및 실시권 4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허용범위 43. 존속기간연장제도의 요건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의 허가 등 44. 존속기간연장제도의 요건 -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 45.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효력범위 46.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 사건에서의 상고이익 47. 특허권의 공유 -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적용 여부 48.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49. 독점적 통상실시권 50. 선사용권(제103조) - 선의의 의미 51. 선사용권의 인정 범위 52. 후특허항변
제6장 특허권의 침해 53. 특허권의 침해 - 청구범위 해석방법 54. 균등 제1요건 55. 균등 제2요건 56. 균등 제3건의 판단기준 시점 57. 이용관계 58. 이용침해 59. 선택침해 60. 생략침해 61.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62.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 - 녹다운 수출 63. 간접침해(제127조) - 공용성 및 전용성 64. 간접침해(제127조) - 타용도의 주장 및 입증책임 65. 간접침해(제127조) - 소모품의 교체 66. 간접침해(제127조) - 완제품의 생산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67. 간접침해(제127조) - 제3자에게 전용품 제작을 의뢰한 경우 68.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제96조) 69. 민사법원에서의 권리남용의 항변 70.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심리·판단 가부 71. 권리소진이론 72. 공유특허권에 대한 권리소진 인정 여부 73.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권리소진 적용 여부 74.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75. 자유실시기술항변에서의 판단대상 76. 공지예외주장과 자유실시기술항변의 충돌 77. 의식적 제외이론 - 청구범위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만 있었던 경우 78. 부당한 경고장 발송행위의 취급 79. 침해소송에서의 자백 80. 손해액의 추정(제128조제4항) - 기여율 산정 81. 손해액의 의제(제128조제5항) - 실시계약의 유추적용 82. 손해액의 인정(제128조제7항) - 법원의 심리 의무 84. 과실의 추정 (제130조) 8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128조제8항, 제9항) - 고의 인정 여부 85. 특허권 침해죄에서 공소사실의 기재요건 86. 허위표시 등의 판단
제7장 특허심판 87. 특허심판 - 심판청구서의 보정 88. 일사부재리(제163조) - 동일사실의 의미 89. 일사부재리(제163조) -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 90. 일사부재리(제163조) - 동일증거의 의미 91. 일사부재리(제163조) - 동일증거로 보지 않았던 判例 92. 중요증거설을 따를 경우 동일 증거의 범위 93. 일사부재리(제163조) - 판단기준 시점1 94. 일사부재리(제163조) - 판단기준 시점2 95. 각하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 인정 여부 96. 중복심판청구금지(제154조제8항) - 판단기준 시점 97. 특허취소신청(제132조의2)의 심리범위 98. 거절결정복심판(제132조의17)의 심리범위 99. 무효심판(제133조) - 실시권자의 이해관계 존부 100. 무효심판(제133조) - 무효심결에 따른 실시계약 및 실시 문제 101.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 청구인 적격 102.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 청구시기 10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 10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 10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대상 106. 침해소송 계속 중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경우 107.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제조방법이 부가적으로 기재된 경우 108. 확인대상발명의 파악방법 109.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청구취지로의 특정 1 110.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청구취지로의 특정 2 111.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청구원인으로의 특정 112. 복수의 확인대상발명을 기재한 경우 113. 등록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 114. 심결의 기속력 인정 여부 115. 정정심판(제136조제1항) -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116. 정정심판(제136조제4항) -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변경 117. 정정심판(제 136조제11항)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118. 정정심의 효력(제136조제10) - 양 심판이 동시 계류 중인 경우 119. 정정심결의 효력(제136조제10항) - 사실 변론종결 후 확정된 경우 120. 정정청구(제133조의2) - 심결의 취소범위 121. 재심(제17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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