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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형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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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핵심 형사기록
정가 ₩42,000
판매가 ₩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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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ISBN 9791167921475
출간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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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에 나오는 모의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자료들은 다양한 내용으로 향후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소사실과 출제포인트, 답안만이라도 꼼꼼히 읽어본다면 시험대비에 아주 유용할 것이다.

목차

Part 1. 기록작성일반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6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Part 2. 제325조 전단 무죄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4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6
[01] 횡 령 26
[02] 횡 령 28
[03] 배 임 29
[04] 배 임 31
[05] 배임미수 32

다. 사기, 횡령 34
[01] 사 기 34
[02] 사 기 36
[03] 특경법위반(사기) 37
[04] 사기(방조), 횡령 39
[05] 사기, 횡령 43
[06] 사기, 횡령 46
[07] 사기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50
[08] 사 기 53
[09]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54
[10]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55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60
[0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0
[0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3
[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66

마. 문서죄 67
[01]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67
[02] 허위공문서작성 69
[03] 공문서부정행사 70
[04]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71
[05]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73
[06]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75

바. 무고죄 77
[01] 무 고 77
[02]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78
[03] 무 고 80
[04] 무 고 82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84
[01] 도교법위반(과실재물손괴) 84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85
[01] 상 해 85
[02]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87
[03] 명예훼손 89
[04] 업무방해 90
[05] 업무방해 92
[06] 장물취득 93
[07]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94
[08]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97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101
[01] 사문서위조, 동행사 101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03
[03] 횡 령 106
[04] 횡 령 109
[05]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11
[06]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114
[07]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18
[08]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22
[09]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127
[1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130
[11] 야간주거침입절도 135
[12]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136

Part 3. 제325조 후단 무죄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43
▣ 형소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유형 143
[01] 전형적인 예시기록 165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72
[01] 횡 령 172
[02] 횡 령 174
[03] 사 기 175
[04] 소송사기 177
[05] 절 도 178
[06] 권리행사방해 180
[07] 공무집행방해죄 182
[08] 횡 령 184
[09]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85
[10] 부수법위반죄 1 187
[11] 부수법위반죄 2 189
[12] 부수법위반죄 3 192
[13] 부수법위반죄 4 194
[14] 부수법위반죄 5 195
[15] 부수법위반죄 6 196
[16] 공무집행방해 198
[17] 상습절도 200
[18] 특수절도 202
[19]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204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 212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215
[01] 절 도 215
[02] 특수절도(미수) 217
[03] 상습절도 219
[04]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220
[05] 절 도 223
[06] 절 도 226
[07] 장물취득 228
[08] 상습도박 230
[09] 점유이탈물횡령 231

라. 증거부족의 경우 233
[01] 횡 령 233
[02] 야간주거침입절도 238
[03] 명예훼손 241
[04] 공무집행방해 245
[05] 뇌 물 247
[06] 정통망법위반 250
[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54
[08]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7
[09]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61
[1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63
[12]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65
[1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67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70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72
[16] 폭행치사 276
[17] 특수상해 278
[18]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281
[19]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84
[20]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86
[21] 공중밀집장소추행 290
[22] 준강간 292
[23] 살 인 294
[24] 살 인 297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301
[01]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301
[02]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08
[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15
[04] 특가법위반(뇌물) 324
[05] 특경법위반(횡령) 329
[06] 특경법위반(사기) 335
[07]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43
[08] 절도교사 347
[09] 특수절도 349
[10] 장물취득 351
[11] 장물취득 353
[12] 장물취득 355
[13] 장물취득 357
[14]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59
[15] 업무상배임 361
[16]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4
[17]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68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검토의견서 작성 유형 370
[01] 살인, 살인교사, 사기미수 370
[02] 특경법위반(사기)죄 383
[03] 명예훼손 390
[04] 특경법위반(배임), 범인도피 394
[05] 뇌물수수, 뇌물공여 402
[06]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408
[07] 특수절도 415
[08] 준강도 420
[09]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25
[10] 공 갈 429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32
[12] 특수절도 435
[13] 장물취득, 횡령 등 437
[14] 특경법위반(횡령) 440
[15]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45
[16] 특수강간 448
[17] 강도상해 451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55

Part 4. 면 소(제326조)

가. 면소 작성론 459
나. 제1호(확정판결) 469
[01] 절 도 469
[02] 업무상배임 471
[03] 업무방해 473
[04] 약식명령과 사기 476
[05] 약식명령과 사기죄 478
[06] 상습존속폭행 480
[07] 상습도박 483
[08] 상습도박 485
[09] 주거침입 487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89
[11] 정통망법위반 491
[12] 식품위생법위반 493
[13] 식품위생법위반 495
[14]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97
[15] 명예훼손 499
[16]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1
[17]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3
[18]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504
[1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506
[20] 업무상 배임과 사기 508
[21]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510

다. 제2호(사면) 514
라. 제3호(공소시효) 514
[01] 점유이탈물횡령 514
[02] 뇌물공여 516
[0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518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520
[05]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521
[06] 업무방해, 모욕 522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526

Part 5. 공소기각(제327조)

가. 공소기각 작성론 529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44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44
[0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44
[02] 공소사실의 불특정 547
[03] 야간주거침입절도 549
[04] 절 도 551
[05] 횡 령 552
[06] 배 임 554
[07] 모 욕 557
[08] 모 욕 558
[09] 모 욕 560
[10] 공갈죄 561
[11] 강 도 563
[12] 주거침입죄 565
[13] 사 기 567
[14] 사 기 569
[15]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71
[16] 교특법위반죄 573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75
[01] 컴퓨터등사용사기 575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77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77
[01] 횡 령 577
[02] 사자명예훼손 578
[03]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80
[04] 모욕죄 582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84
[01] 명예훼손, 모욕 584
[02] 명예훼손 586
[03] 정보통신망법위반 587
[04] 정보통신망법위반 589
[05] 특수협박 591
[06] 교특법위반 594
[07] 교특법위반 596
[08] 부수법위반 598
[09] 부수법위반 601

Part 6. 기타의 답안유형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605
나. 형면제 변론 607
다. 보석허가청구서 609
[01] 실제 기재례 612
[02] 실제 기재례 613
[03]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615

Part 7. 연습문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625
[2] 배임수재 등 637
[3]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649
[4-1] 특경법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장물취득 660
[4-2] 부동산실명법위반, 뇌물, 장물취득 666
[4-3] 식품위생법위반 668
[5-1] 업무상배임 675
[5-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682
[5-3]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박방조 686
[6-1] 특경법위반(배임), 재물손괴, 주거침입 690
[6-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사기 695
[6-3] 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쌍방) 700
[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가법위반(도주치상) 708
[7-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보관 713
[8-1] 횡 령 720
[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절도,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726
[8-3] 특수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734
[9-1] 업무상배임 739
[9-2] 횡령,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746
[9-3] 상해, 사기 751

Part 8.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록요약 및 모범답안

가. 2024년 변시 13회 759
[01] 뇌물, 절도, 정통망법 위반 759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음주운전, 위증, 위증교사, 무고 765
나.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778
[01] 뇌물수수, 공여 778
[02] 상습도박, 특경법위반(배임) 784
[03] 횡령,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모욕, 명예훼손 788

기출색인 795
판례색인 799

저자소개

노수환

출판사리뷰

이번 머리말에서는 법원의 재판연구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어봅니다. 매년 법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기 이전까지 3월과 4월, 약 2개월 동안 재판연구원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사전교육합니다. 그런데 재판연구원으로 근무 예정인 피교육생들에게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을 선발·교육시키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업이 있다면 당장 근로자에게 갑질하는 꼼수 기업으로 시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위와 같은 재판연구원에 대한 무급대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공짜로 교육시켜 주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원은 재판연구원으로 바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근로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연구원 합격생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려면 최저임금의 보수라도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재판연구원 합격생으로부터 그 고충을 들은 바가 있기에 지난 10년 동안 보수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대법원장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연구원 계약기간을 앞당겨 주시든지 계약기간 이전에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면 최저임금의 보수라도 지급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시험을 통해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방식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4년도 제13회 형사기록형 변호사시험 문제도 작성할 답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적 공범의 공소시효 도과 문제(9판 516쪽), 도주 범의와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문제(9판 267, 625쪽), 공소시효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정통망법위반 문제(9판 250, 491, 493쪽 등) 등은 기출자료와 유사하고, 위증교사, 무고(9판 21쪽) 문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 검토와 관련한 기본강의(9판 143 내지 164쪽)와 기출자료와 유사하므로 이 책으로 연습한 분들은 충분히 기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의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자료들은 다양한 내용으로 향후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소사실과 출제포인트, 답안만이라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시험대비에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내일이 아니라도 결코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성취를 기원합니다.

2024.02.21
노수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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